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24, 2016.4.20.>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24, 2016.4.20.>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해당 업무에 직접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05.24, 2016.4.20., 2021.7.16.>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전임 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월 250,000원
4. 수의직렬 공무원 : 월 500,000원 <신설 2021.7.16.>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에 따른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4.20., 2018.11.19.>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