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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자치법규 2103237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2-10-11공포 2022-10-11공포번호 25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1에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개정 2010.12.31>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05.24>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 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

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지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지켜야 한다.

제5조

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0>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0.10>

제6조

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한 당직근무자, 방호원이나 비상근무자(이하"당직 및 비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 한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3.>
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1.5.24.>
④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삭제 2019.10.23.>

제9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1.5.24.>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가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제11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군수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인사혁신처 총리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1> ,<개정 2019.10.23.>

제13조

근무시간 등

<폐지 2010.12.31>

제14조

근무시간등의 변경

<폐지 2010.12.31>

제15조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폐지 2010.12.31>

제16조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폐지 2010.12.31>

제17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

제18조

<삭제 2019.10.23.>

제18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해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4와 같이 한다. <신설2010.12.31>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 되지 아니하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2019.10.23.>
② <삭제 2021.5.24.>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 및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ㆍ외출 누계 8시간은 연가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9.10.23.>
④ 군수는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할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 할 수 없다.<단서신설 2013.05.24>
⑥ <삭제 2019.10.23.>

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삭제 2019.10.23.>
② <삭제 2019.10.23.>
③ <삭제 2019.10.23.>
④ <삭제 2021.5.24.>

제21조

병가

<삭제 2021.5.24.>

제22조

<삭제 2019.10.23.>

제23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별표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9.10.23.>
②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을 여성보건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단서신설 2005.12.13> <개정 2013.05.24> ,<개정 2019.10.23.>
③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23., 2022.10.11.>
④ <삭제 2021.5.24.>
⑤ 공무원은 자녀가「병역법」제2조3호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 6 .15>, <개정 2019.10.23>
⑥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2항에 따른다. 다만, 1호의 휴가일수는 3회, 2호의 휴가일수는 5회, 3호의 휴가일수는 8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하고, 1회 휴가일수는 10일 이내로 실시하여야 하며,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5. 6. 15> , <개정 2019.10.23.>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⑦ 공무원이 재해, 재난, 축제, 선거 업무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거나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18.10.8.> <개정 2022.10.11.>

제24조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폐지 2010.12.31>

제25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

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6조

영리업무의 금지

<폐지 2010.12.31>

제28조

공무원의 범위

<폐지 2010.12.31>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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