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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자치법규 2103233

경상북도 울진군규칙시행 2015-10-28공포 2015-10-28공포번호 12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한다)제17 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 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 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 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 직ㆍ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

지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폐직 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진 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 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

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

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