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6조 및 제35조에 따라 관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등을 수행하는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애인의 자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6조 및 제35조에 따라 관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등을 수행하는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애인의 자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명칭은 울진군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이하 “센터”)로 하고 위치는 울진군 울진읍 울진북로 496-11에 둔다. <개정 2018.11.19.>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립의욕고취를 위한 교육(필수사업)
2. 자립을 위한 정보제공 및 의뢰ㆍ상담ㆍ취업알선
3. 공동작업장 운영 및 직업기술훈련(필수사업)
4. 사회활동 수행보호를 위한 도우미서비스
5.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필수사업)
6. 권익옹호 및 중증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인적자원 개발사업
7.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센터의 이용대상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진군에 주민등록 된 자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된 중증장애인으로 하되 지적ㆍ자폐성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자로 하되 운영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3. 보호대상 실인원은 최소 20인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이용료는 이용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감면을 결정할 수 있다.
군수는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를 위탁운영ㆍ관리할 때는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ㆍ체결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①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기간 만료시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18.>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위탁 협약사항 및 센터의 운영목적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센터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업무 및 기능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비용을 보조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화재보험 등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을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 또는 위탁할 수 없다.
수탁자는 위탁관리 재산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 관리에 책임이 있으며 시설 및 비품을 망실ㆍ훼손 또는 기타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협약 체결사항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센터의 운영목적을 위반한 때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한 센터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수시로 지독ㆍ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 및 정기 감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① 센터는 원활한 운영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센터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센터의 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용 장애인
2. 장애인가족 대표
3. 센터 소속직원
4. 장애인단체 인사
5. 관계공무원
6. 후원자 대표
7. 기타 지역주민대표, 장애인관련 학계 및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및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2.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자립 환경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4.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장이 부의하는 사항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령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