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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3225

경상북도 울진군규칙시행 2015-10-28공포 2015-10-28공포번호 12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제21조2 제6항 및「울진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의 대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이라 한다)을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는 자로 한다.
1. 기존 주택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2. 기존 주택의 대문을 개조하거나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3.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제3조

보조금 지원기준

제2조에 의한 대상 사업별 지원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4조

설치신고

①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을 통하여 주차장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에 따른 서류검토, 현장 확인 등 적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완료신고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통하여 주차장 설치를 완료한 자는 완료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설치완료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와 보조금 지급 청구서 (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보조금 지급

군수는 설치완료 신고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접수되면 7일 이 내에 현장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은행계좌 입금) 하여야 한다.

제7조

차고지 관리

군수는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 관리카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보조금의 반환

①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사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주차장을 조성한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 다만, 주차장 조성 후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 건축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보조금을 받은 자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