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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주요업무 평가 및 공약사항 관리 규칙자치법규 2103221

경상북도 울진군규칙시행 2020-06-01공포 2020-06-01공포번호 13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라 함은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당해연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주요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2. “자체평가”라 함은 군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시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4. “공약”이라 함은 군수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군수가 군민에게 약속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12.24.>
5. “공약사업”이라 함은 공약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단위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8.12.24.>

제3조

자체평가계획의 수립

군수는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당해정책 등과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06.11.24>
1. 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주요 정책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체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제4조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① 각 부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지침에 따라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및 사업별로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4., 2018.3.27. 2020.6.1.>
② 시행계획의 체제ㆍ서식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자체평가 시행계획의 작성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 시행계획 등을 중심으로 자체평가 대상과제를 포함한 자체평가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제6조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변경

①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변경은 최소한에 국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 할 수 없다.
1.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② 자체평가 대상과제를 변경코자 하는 각 부서장은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성과관리전략계획

① 군수는 당해 기관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ㆍ장기계획(이하“성과관리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성과관리전략계획에 이와 관련이 있는 다른 법령에 의한 중ㆍ장기 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06.11.24>
② 군수는 성과관리전략계획에 당해 기관의 임무ㆍ전략목표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6.11.24>
③ 군수는 성과관리전략계획에 「예산회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06.11.24>

제6조의3

성과관리시행계획

① 군수는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성과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06.11.24>
② 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당해 기관의 임무ㆍ전략목표, 당해 연도의 성과목표ㆍ성과지표 및 재정부문에 관한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定量的)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6.11.24>

제7조

자체평가의 실시

① 각 부서장은 소관 자체평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매반기 종료후 5일이내에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0.6.1.>
③ 기획예산실장은 각 부서장이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0.6.1.>
④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자체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자체평가결과의 처리

제7조 제4항에 의한 자체평가 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각 부서장은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익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수시평가

① 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한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평가는 현장확인과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10조

수시평가결과의 처리

각 부서의 장은 수시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조치 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리체계

① 공약에 대한 총괄관리는 기획예산실장이 수행하며, 세부적인 공약관리는 각각의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에서 관리한다.
②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실천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에는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획예산실장은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울진군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실천계획 이행

① 기획예산실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실장은 주관부서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실천계획 변경

① 실천계획의 확정 후 재정여건 및 정책변화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 등을 기획예산실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실장은 실천계획의 변경 검토 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 및 군정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변경한다. 다만, 주관부서에서 공약사업 변경을 위해 사전에 군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

추진상황 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실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부진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매니페스토 운동 협조

군수는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참공약 실천) 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

설치

군수는 공약사업 및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울진군 군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3분의 2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6.11.24, 후단신설 2006.11.24, 개정 2018.12.24.>

제18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6.11.24>
1. 군 차원의 중장기 평가기본의 구축ㆍ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주요업무평가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주요업무평가의 기획ㆍ조정ㆍ총괄에 관한 사항
4. 주요업무평가제도와 관련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주요업무평가결과의 활용 및 평가제도간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6. 공약사항의 이행상태 평가 및 의견제출 등 <신설 2018.12.24.>
7. 공약 부진 사업에 개선 자료 제출 및 요구 <신설 2018.12.24.>
8.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24.>
②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성별군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단서 신설 2018.12.24.>
1. 실ㆍ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군민공모로 선정된 자 <신설 2018.12.24.>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11.24., 개정 2018.12.24.>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회의운영 등

①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소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3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24조

자료제출 등

① 위원회는 평가를 행함에 있어 관계 각 부서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울진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평가결과의 공개

군수는 평가결과를 전자통합평가 체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1.24>

제27조

평가결과의 예산·인사 등에의 연계·반영

① 군수는 평가결과를 조직ㆍ예산ㆍ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ㆍ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06.11.24>
② 각 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시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6.11.24>

제28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및 감사

각 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문제점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정책 등의 집행중단ㆍ축소 등의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기획예산실장은 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6.11.24., 2018.3.27. 2020.6.1.>

제29조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군수는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금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6.11.24>

제30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6.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