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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3217

경상북도 울진군규칙시행 2025-01-13공포 2025-01-13공포번호 14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규칙은 「울진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15.>

제2조

위원회 설치

「울진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위원으로는, 복지정책과장ㆍ총무과장ㆍ경제교통과장으로 하며, 그외 융자신청 사업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 지역인사등 사업 성질에 따라 3∼5명을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0.10. 15., 2017.6.20., 2017.11.8., 2018.3.27. 2020.6.1. 2022.9.15. 2022.10.11.> [일괄개정, 2025. 1. 13., 규칙 제1467호(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소집은 필요시마다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1.8.>

제4조

위원회의 결정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융자금 대부신청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② 읍면장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대부신청서를 받아 군수에게 추천할 때에는 사업의 가능성ㆍ성실성ㆍ상환기능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2022.9.15.>

제7조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재연장)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

자금지원 및 회수·채권확보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자금 지원 및 회수ㆍ채권확보 등 운영관리 업무 전반에 대하여는 수탁금융기관이 담당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추진 지도감독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자금운영상황 제출

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상황(이하 운영상황 이라 한다)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