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 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 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1.8.>
1. 삭제 <2017.11.8.>
2. 군수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3.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금 융자상환금, 이자수입등 기타수입
4. 주민소득지원자금의 기금융자상환금, 이자수입등 기타수입
① 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1.8.> 1.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ㆍ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3.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②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 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 <개정 2017.11.8.> 1. 행상ㆍ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4.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5. 저소득층의 자영업을 위한 전세자금 및 신용보증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6.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수급자 및 저소득층(차상위계층)의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 중 학교성적이 인문계ㆍ실업계 고등학교는 50%이내, 대학은 60점이상(평균 "D"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2. 1. 2., 2017.11.8.> ④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융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하며, 융자금은 전세물건주에게 지급하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융자 대상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전세물권에 대하여는 권리권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신설 2017.11.8.>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⑥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수 있다.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금융 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 의 위원을 둔다. ③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소득자금의 융자조건은 가구당 융자한도액을 5천 만원 이하로 하되, 2년거치3년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개정 2005.10.28> <개정 2025.11.7.> ② 안정자금은 2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거치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개정2005.10.28><개정 2025. 11. 7.> ③ 저소득층의 자영업을 위한 전세자금은 1억원 이하로 하되, 2년거치5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신설 2017.11.8.><개정 2025. 11. 7.> ④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1%로 한다.<개정 2005.10.28., 2017.11.8.><개정 2025.11.7.>
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8.>
② 삭제 <2017.11.8.>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 금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 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대출토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연2회 균분상환한다.<개정 2025.11.7.>
①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을 할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 요로하는 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의무자와 수탁금융기 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제4항에도 불 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7.11.8.>
①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 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 군수는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수 있다. <개정 2017.11.8.>
①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ㆍ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 하게 할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연1회(12. 31)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상황 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회수융자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한다. <개정 2020.9.28.>
① 융자금을 대부 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이전 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②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11.8.>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 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상환기한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11.8.> 1. <삭제 2005.10.28> 2. <삭제 2005.10.28> 3. 자금을 융자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5. 자영업을 위한 전세자금을 받은 자가 대부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제16조 각호에 의하여 상환기일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 여야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8.>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울진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 <개정 2023. 5. 1.>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