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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103215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17-12-15공포 2017-12-15공포번호 23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원법"이라 한다) 제10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규정에 의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울진군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3>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라 함은 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7.11.13>
2.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이라 함은 울진군에 설립하거나 설립된 기업으로서 산업용 전력공급 기업 또는 군수가 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7.11.13>
3. "융자금"이라 함은 조례에 의거 주민 또는 기업에 융자하는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말한다.
4. "융자기관"이라 함은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의 융자를 위한 군수와 대여약정서(별지 제9호 서식)를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5. 삭제 <2007.11.13>

제3조

적용원칙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의 융자 업무는 이 조례에 의하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주민복지지원사업 :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기타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기업유치지원사업
가. 전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의 공급약관에 따라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는 기업 <개정 2007.11.13>
나. 군수가 울진군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 <개정 2007.11.13>

제5조

융자대상 주민 및 기업확정

① 지원법에 의한 지원사업 시행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울진군에 소재하는 기업으로서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신청하여 군수가 승인한 주민 또는 기업. 다만, 융자대상자 확정후 해당 융자기관여신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7.11.13>
② 융자금액에 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융자대상자(기업)가 많을때는 별표 1.2에서 정하는 융자금 우선순위 배점을 기준으로 융자할 수 있다.

제6조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은 별표3과 같다. 다만, 발전소주변지역과 주변지역 외의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의 배분은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제2항규정의 범위내에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전문개정 2014.4.11., 2017.12.15.>

제7조

융자절차

융자금의 신청, 대상자결정등 융자절차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융자신청 :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융자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신청서에 별지 제2.5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읍ㆍ면장 경유)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읍ㆍ면장은 융자 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우선순위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대상자 결정 : 군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발전소장이 원활한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추천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우선 융자할 수 있다.
3. 대상자 통지 :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별지 제3.6호서식의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4. 융자금 신청 및 대출 :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기관의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출한다.
5.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말까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일자 초과시 융자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 우선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제8조

융자신청서 제출시기

융자신청시기는 매년 2월과 9월로 한다. 다만, 군수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융자금의 상환

① 이 융자금은 대부기간등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수회 분납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전액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
③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융자수혜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

제10조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회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재연장할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④ 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군수는 이를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융자수혜자의 상환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중복융자의제한

융자금을 대부 받은자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2회이상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12조

융자 배정자금의 운용

군수는 지원사업 배정자금 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포기,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 조건미비등으로 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금은 융자 가능한 지역으로 조정 배정하는 등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수 있다.

제13조

채권관리

융자금의 채권관리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 규정에 의하되 특수여건(천재지변등)으로 채권액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융자기관의 요청에 의거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 조치할 수 있다.

제14조

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수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수혜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3.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을 때

제15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자 또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 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황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할수 있다. ② 군수는 융자기관에 대하여 대출 관련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융자수혜자의 타지역 전출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실태 등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융자실적 제출

융자기관은 융자금 대출시 그 내역(실제 융자수혜자 명단 및 융자실적)을 월1회 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분기별 융자실적을 매분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대여약정서 체결

군수는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을 대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과 대여조건, 원리금 상환등을 기재한 대여약정서(별지 제9호 서식)를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