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8.>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8.>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 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 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000만원이상으로 한다.
군수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 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 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 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