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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자치법규 2103213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17-07-18공포 2017-07-18공포번호 23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 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2017.7.18.>

제2조

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 무는 읍ㆍ면장 또는 출장소장("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3.18, 2016.4.20.> 1. 「주민등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제3조

지휘, 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 소하거나 시정 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