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진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3212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2-06-30공포 2022-06-30공포번호 25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 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울진군과 울진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어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5.17, 2016.4.20., 2022.6.30.>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