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4항에 따라 울진군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3.5.1.>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4항에 따라 울진군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3.5.1.>
울진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심의회는 의장ㆍ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28조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2.>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국장, 실과장이 된다. <개정 2018.11.19. 2020.6.1.>
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수는 5명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은 영 제28조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해당 심의회만 참석한다.
1. 변호사
2. 대학교수
3. 시민단체 대표 등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보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울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정한 직제 순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은 심의회에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례회는 매주 한차례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의결 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로 한다. 다만, 관련 부서간의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에 다시 올려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의안제출자는 해당 실과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된다.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올릴 심의회의 개회일 3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에의 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법제업무담당부서장은 제출받은 의안의 제출일 순서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대장에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올려야 한다.
심의회에 올릴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간 합의를 한 후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입안부서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 할 수 있다.
①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② 대리참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①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속기관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설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안건의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각각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 및 심의결과는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0조 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 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