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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03205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1-09-23공포 2021-09-23공포번호 25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제2조

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

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5.10.28., 2017.7.18.>
② 삭제 <2014.8.8>

제4조

기준

①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을 예외로 한다. <개정 2019.7.12.>
② 여러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9.7.12>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2.>

제5조

수수료의 납부

수수료는 울진군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9.23.]

제6조

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0.12.22 조례제 1666호>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1.05.13. 2016.4.20., 개정 2021.9.23.>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9.23.>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휴유증환자, 고엽제휴유의증환자, 고엽제휴유증 2세환자 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9.23.>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9.23.>
7. 「5ㆍ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9.23.>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9.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울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제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