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3201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5-01-03공포 2025-01-03공포번호 2742

제1조

목 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에 따라 21세기 정보 화ㆍ지방화와 더불어 해양시대에 첨단과학ㆍ문화관광ㆍ사회복지 등의 기반시설 구축과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군정에 자문역할을 수행하 기 위한 울진군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2022.12.30., 2023. 5. 1.>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군정의 장기발전 목표설정에 관한 사항
2. 군정 주요 분야의 새로운 정책 대안과 시책개발 사항
3. 군정의 장ㆍ중ㆍ단기 개발전략과 현안사항 등 연구와 정책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경영인, 대학교수 및 연 구소연구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선출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임기 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고, 회기 중에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기존 위 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원활한 군정 자문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과 실무지원팀을 둘 수 있다.

제7조

회의

①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는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전체회의는 의견조정 및 과제중심의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장은 위원장 및 군수와 협의하여 분과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통할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책홍보실장이 된다. <개정 2022.12.30.> [일괄개정, 2025. 1. 3., 조례 제2742호(울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6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 <개정 2018.11.19.>
4. 기타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 하다고 판단될 때

제10조

공청회 등

①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군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할 수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된 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활동등을 포함한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부서에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서는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17.7.18.>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와 실무지원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