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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3194

경상북도 울진군규칙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14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4>

제2조

지원기준

<폐지 2008.12.26>

제3조

보험료 신청

공단에서는 조례 제3조에 의한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20일전까지 군수 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시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대상자 결정

조례 제4조에 의거 보험료 지원 대상자 결정은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5.11.7.>

제5조

보험료 지급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 로 일괄 지급한다.

제6조

대상자 관리

군수는 조례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대장 또는 전 산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