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진군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4>
이 규칙은 「울진군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4>
<폐지 2008.12.26>
공단에서는 조례 제3조에 의한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20일전까지 군수 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시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례 제4조에 의거 보험료 지원 대상자 결정은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5.11.7.>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 로 일괄 지급한다.
군수는 조례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대장 또는 전 산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