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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자치법규 2103193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3-05-01공포 2023-05-01공포번호 2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상의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4>

제2조

정의

<폐지 2008.12.26>

제3조

지원대상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 울진군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담 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08.12.26, 2018.8.30.>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개정 2023.5.1.> 2.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 부모가족 세대 4. 20세 이하의 소년ㆍ소녀 가정세대(단, 21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 또는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제4조

대상자선정

제3조 각 호의 해당하는 대상자가 공단에서 군으로 통보되면 군수는 보험료의 부과자료 등을 심사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8.12.26>

제5조

지원시기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 험료 납부마감일 기준으로 한다.

제6조

조사실시

① 군수는 저소득층 조사결과를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 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제7조

환수 등

① 군수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 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자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 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

지원예산 확보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매년 군수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
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