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울진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울진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울진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4.20.>
1.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20.9.28.>
5.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18.3.23. 2020.6.1.>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또는 위촉한다.
1. 본청 각 국실과소장 <개정 2020.7.20.>
2. 울진군 의회의원
3. 지방재정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④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