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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3177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6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진흥을 위한 공익법인인 울진군장학재단을 설립ㆍ운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장학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연금”이라 함은 울진군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운영자금”이라 함은 장학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3조

출연금 및 운영자금

①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재단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②군수는 장학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자료의 제공

①군은 교육진흥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장학재단에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장학재단에 제공된 간행물 자료들은 교육진흥 활동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사업계획

장학재단은 출연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10월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관리상황보고

장학재단은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감독

군수는 출연금이나 운영자금의 정당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

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장학재단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되는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2. 교육진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았을 때
4.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9조

기록물 관리

장학재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학재단의 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임사항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장학재단 정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