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진흥을 위한 공익법인인 울진군장학재단을 설립ㆍ운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장학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진흥을 위한 공익법인인 울진군장학재단을 설립ㆍ운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장학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연금”이라 함은 울진군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운영자금”이라 함은 장학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①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재단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②군수는 장학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군은 교육진흥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장학재단에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장학재단에 제공된 간행물 자료들은 교육진흥 활동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장학재단은 출연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10월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학재단은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출연금이나 운영자금의 정당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장학재단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되는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2. 교육진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았을 때
4.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장학재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학재단의 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장학재단 정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