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진군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신장과 생활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진군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신장과 생활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3.7.1.>
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휠체어(“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의료용 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5. 20.>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를 수리할 수 있는 지원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단체 및 전문업체와 지정ㆍ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0.>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수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장애인이 장애인휠체어 등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협약에 따라 긴급출동하여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출동 지역은 군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① 군수는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용 시설 등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며 주변환경과 타인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고 사용이 편리한 장소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관련 단체 및 기관이나 노인 관련 기관, 읍ㆍ면사무소, 교통관련시설 등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ㆍ운영한다.
③ 군수는 기타 장애인들의 접근과 사용이 편리한 장소에 전동기기 충전기의 설치ㆍ운영을 위해 민간시설 관계자와 협력할 수 있다.
군수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단,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기금에서 적용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23.7.1.>
① 삭제 <2016.11.8.>
②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되, 연간 지원금액은 별도로 정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지원금액은 별도로 정한다.
③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의 범위는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과 충전기를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별도로 정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전동기기의 배터리 교체에 따른 비용 지원은 2년에 1회로 제한한다.
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고 수리를 받으려는 자는 수리업체에 수리의뢰서를 제출하여 수리를 의뢰하면 수리업자는 그 의뢰서에 따라 휠체어 등에 대하여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단,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에는 수리 완료후 장애인이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③ 읍면장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수시로 군수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수리완료 후 별지 제3호 및 별지 제4호 서식과 함께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④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 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때
2. 수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3.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때
① 군수는 지정 수리센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