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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3175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16-04-20공포 2016-04-20공포번호 22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울진군과 그 소속 기관의 웹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획득하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웹 사이트”란 인터넷에서 사용자들이 정보가 필요할때 언제든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저장해 두고 서비스하는 공간을 말한다.
2. “웹 접근성”이란 사용자의 신체적, 환경적 조건에 관계없이 웹사이트에 접근하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격차”란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자에 대한 차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울진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는 장애인들의 정보 격차 해소 및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0.>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의 정보격차해소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장애인의 웹 접근성 실태조사 및 향상방안
3. 모든 장애인에게 접근이 용이한 웹 사이트의 여건과 환경 구비
4. 각 기관과 단체들의 동참 및 홍보
5. 장애인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재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5조

웹 접근성의 준수

장애인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우스 사용이 어려운 지체장애인을 위해 키보드로 웹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2. 이미지를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을 위해 텍스트로 이미지 정보를 제공한다.
3.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 장애인을 위해 텍스트로 소리정보를 제공한다.

제6조

예산 지원

군수는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표창

군수는 본 사업의 진작을 위하여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여한 유관기관, 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