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4.20.>
1. “사전검사”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이전에 설계도면과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시설주관기관의 장”이란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
3.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용어는 법 제2조와 같다.
군수는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의 실태조사 및 편의시설 증진 종합계획 수립
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기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ㆍ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전검사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전검사 대상이 갖추어야 할 편의시설의 종류와 기준은 법 제8조에 따른다.
① 사전검사요원은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담당부서 관련 공무원
2.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관련 기관에서 추천받은 자
3. 건축사협회에서 추천 받은 전문가
② 공무원이 아닌 사전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검사요원으로 하여금 사전검사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축법」제22조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사전검사요원으로 하여금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촉된 사전검사 요원 중 2명을 사전검사 검사반원으로 지명하고 지명된 검사반원은 사전검사를 실시한다.
② 사전검사를 수행한 검사반원은 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전검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결과 보고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대상 시설의 시설주 또는 관리자에게 사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점검에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전점검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전검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검사요원 일부 또는 전체 사전검사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사전검사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사전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전검사반으로 지명된 사전검사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시설의 검사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관계 공무원이 아닌 검사요원이 회의나 교육에 참석하거나 사전검사 등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