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인 도서관 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인 도서관 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 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 도서관에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작은도서관의 조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울진군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열람ㆍ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어린이를 비롯한 전 가족이 이용 할 수 있는 모든 지역 주민을 고려한 장서의 구비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에 관한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별표 6과 같다.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작은도서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사립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서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도서관법 시행령」 제30조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영자의 보조금 집행, 지도ㆍ감독, 정산에 관한 사항은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 공공성과 지속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상근 인력의 적정한 배치
2. 독서진흥 시책 및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강화
3.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교육 및 역량 개발의 적극적인 참여
② 작은도서관의 상근 인력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정해진 자격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①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② 운영시간은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작은도서관 마다 지역적, 계절적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자는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주민자치위원회 등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성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운영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접근 및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ㆍ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울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 될 때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조성ㆍ운영 및 그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 절차는「울진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