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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자치법규 2103171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1-07-16공포 2021-07-16공포번호 25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상북도 및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국고보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사업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 수익금
7. 기타 수입금

제3조

기금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자활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및 자산취득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나.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라. 자활기업 창업 및 경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마. 자활기업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바.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9.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제4조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경상북도 울진군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7.18.>
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6.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7. 그 밖에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5조

지원신청·변경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자금대여

① 자활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 등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4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동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ㆍ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군금고의 연체금리 50%이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시설ㆍ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⑤ 군수는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사회보험료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제10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 비율, 지원기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

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0조

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울진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11조

기금관리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자활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자활사업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ㆍ지방재정법ㆍ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2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5.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지원금 사후관리

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④ 자활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향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아래 각 호의 사항
가.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나.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다.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② 제1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또는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 또는 협의체가 제15조 내지 제16조에 준하는 구성과 운영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위원회 또는 협의체가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 구성

① 제14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민간전문 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2. 울진군의회 의원
3. 자활업무 소관 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과장 또는 담당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 운용ㆍ관리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관계규정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울진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