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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3169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2-06-30공포 2022-06-30공포번호 25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 확대와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의 적합성을 확보함으로써 군정의 신뢰성 제고와 군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를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령과 경상북도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국가 규범을 준수하면서 군의 자치 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 군민과 이해관계에 있는 개인, 법인ㆍ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익과 군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입법예고 대상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2.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3.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4.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5.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6.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

예고문 작성

① 입법 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의 제명
2. 입법취지
3. 입법안의 주요내용
4. 의견제출 부서, 의견 제출 기간 등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 예고문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 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ㆍ방송 또는 읍ㆍ면사무소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입법예고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다.
③ 군수는 입법예고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ㆍ주민에 대하여는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7조

예고기간

①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서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제8조

관계부서와의 협의

① 입법내용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ㆍ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입법 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자치법규안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청회

① 군수는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 개최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38조, 제39조 및 제39조의 2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

군수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입법안 작성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안시 자치법규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가. 새로운 입법조치를 요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시행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ㆍ검토를 기초로 할 것 나. 입법내용이 그 적용대상이 되는 일반 주민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강제적 규범으로서의 실효성 을 가질 것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의 지위존중과 공공복리가 조화를 이루고,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부당하게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주민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회질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것 나.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하위 자치법규와 관련하여 위임근거를 명확히 할 것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자치법규 상호 간에 상충하는 내용이 없을 것 나. 입법내용이 그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일 것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오해 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표현할 것 나. 적용대상이 되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전체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 할 것

제13조

심사구분 및 제출서류

자치법규안에 대한 심사는 사전심사,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사전심사
가. 제정(개정ㆍ폐지)에 대한 방침 결정문
나. 입법안
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라. 관련법령 및 그 밖의 참고사항 등
2. 규제심사
가. 사전심사 관련자료
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여부, 규제신설ㆍ강화ㆍ폐지 등 규제개혁과 관련된 사항
3. 법제심사
가. 사전심사 및 규제심사 관련자료
나. 중앙행정기관의 승인, 관계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결과 공문사본
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가운데 중요한 사항의 처리결과, 처리이유 등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자치법규안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자치법규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심사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와 승인,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절차 및「행정규제 기본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규제심사를 거친 후에 법무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그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을 심사하는 때에는 해당 자치법규안이 입법형식 및 내용에서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2022.6.30.>

제16조

심사결과 통보

자치법규안에 대한 법제심사 완료 후에는 심사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행정규칙안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이 훈령ㆍ예규(이 조에서“행정규칙”이라 한다)의 제ㆍ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해당 행정규칙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안의 심사를 받은 때에는 해당 행정 규칙안이 법령ㆍ자치법규에 저촉되는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 행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

<삭제 2022.6.30.>

제19조

설치 및 운영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자치법규 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공포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울진군 조례ㆍ규칙심의회를 둔다.
②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공포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울진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21조

공포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공포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③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 번호는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공포방법

자치법규 공포는 군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3조

공포일

①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②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 한다.

제24조

자치법규 정비

군수는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현행 자치법규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제정 또는 개정된 후 오랫동안 자치법규의 주요 부분이 수정ㆍ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법령 등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

입법의견 제출

① 주민은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ㆍ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군수에게 제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입법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 법규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