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울진군수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울진군수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란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부서의 장”이란 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 등을 지휘ㆍ감독하는 감사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감사담당자 등”이란 자체감사 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 및 군수가 위촉한 외부전문가를 말한다.
4.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 등을 말한다.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울진군의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사무소, 의회사무과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진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
4. 그 밖에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국ㆍ도비 보조 기관ㆍ단체ㆍ법인
①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2.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3.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4.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5. “복무감사”는 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6. “일상감사”는 주요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를 말한다.
② 감사는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종합감사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 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감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시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울진군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한다.
② 감사의 독립성과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부서의 장은 군수에게,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 또는 감사부서의 장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의 목적과 필요성
2.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 기관(부서)
3. 감사의 범위
4. 감사 실시기간과 감사인원
5. 감사사항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감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 부서에 통보하고 제1항의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별도의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① 감사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담당자의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사무를 분장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반에 참여시키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③ 군수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군수는 제8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감사대상 및 감사범위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① 군수는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 감사대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요구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진술서ㆍ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요구
4.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답변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5.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감사담당자 등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서면으로 보내야 한다. 다만, 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제출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에는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소명을 듣기 위하여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 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ㆍ징계부가금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다만,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징계 또는 문책 요구
3. 시정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훈계, 경고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시정 및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사안이 경미하여 현지에서 조치하여도 감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현지에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감사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감사를 수행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
2.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결과보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보고 의무
3.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2.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 1개월 안에 징계의결 요구. 다만,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그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3. 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할 것
4. 개선요구ㆍ권고 : 2개월 안에 집행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필요한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답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①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게 처분한 감사결과의 이행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제16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부서)의 장은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심의신청서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의 신청안건을 검토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가 완료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
① 감사와 관련한 확인서, 문답서, 감사증거 등 증명서류와 처분요구서 등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의 기록물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에 따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히 보존기간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별로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보존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① 감사부서 소관으로 접수된 진정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실여부 확인이나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정민원은 민원으로 처리하지 않고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반려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1.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2. 수사ㆍ재판ㆍ형집행 중이거나 감사기관 등의 감사ㆍ조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 행정소송, 심판청구,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6.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진정민원에 대하여 반려조치 등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