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울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23>
이 규칙은「울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23>
조례 제3조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①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자원봉사관련 실무자를 두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 관내법인
2. 대표 또는 소속회원이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관내법인
3. 군민운동을 지도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비영리 관내 법인
② 제1항의 관내법인이라 함은 주사무소의 설립등기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등기가 우리지역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와 사무소가 우리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울진군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민간위탁시 군수는 다음 요건을 고려하여 법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23>
1. 재정부담 능력이 있을 것
2. 시설과 장비확보 능력이 있을 것
3. 조직 및 인원이 확보되어 있을 것
4. 책임능력과 공신력이 있을것
5.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이 있는 법인
군수는 수탁자와 협약시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과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선임위원의 30%이상은 여성위원이어야 하며, 위원중에 당연직으로 업무관련과장 2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선임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센터담당과장과 사회복지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등 센터 운영의 중요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
3. 센터 자산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5. 센터직원의 임용 및 징계의 기본에 관한 사항
6. 기타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중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는 년 2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2일전까지 회의목적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은 원칙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당해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때
2. 당해 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3. 기타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센터에 두는 인원은 센터장 1인과 사무국장 1인, 직원 4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6.23> <개정 2023.9.25.>
① 센터장은 군수가 임명하되 위탁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가 임명한다. <개정 2023.9.25.>
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경쟁방법으로 센터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9.25.>
①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9.25.>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② 센터 직원은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9.25.>
센터의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센터장에 한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할 시 겸직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개정 2023.9.25.>
① 센터장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상근직으로 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12.15.> <개정 2021.2.1.><개정 2023.9.25.>
② 사무국장은 6급 상당의 대우를, 팀장은 7급에 상당한 대우를 하며, 선임팀원은 8급, 팀원은 9급에 상당하는 대우를 한다. <개정 2023.9.25.>
③ 센터 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획정한다. 다만 자격기준을 초과하는 경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으며, 최고호봉은 15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기타 보수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개정 2023.9.25.>
⑤ 직원의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종류는 별표3과 같다. <개정 2023.9.25.>
⑥ 민간위탁시 보수에 관한 사항은 법인에 위임한다.
센터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울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및 울진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민간위탁시 복무에 관한 사항은 법인에 위임한다.
센터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할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민간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① 센터의 공인을 센터에 비치하고 사용ㆍ관리한다. <개정 2009. 6.23> <개정 2023.9.25.>
② 공인이 분실, 소멸 또는 갱신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23> <개정 2023.9.25.>
③ 기타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울진군공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9.25.>
① 군수는 센터의 보조금 신청시 보조금을 조정하여 당해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울진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① 센터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② 보조금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울진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센터는 수입, 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년도 경과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① 군수는 센터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②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군 또는 센터는 교육훈련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산업시찰, 세미나, 포상자 추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일정기간 내 누적 30시간 이상 봉사자에게 울진지역화폐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자원봉사진흥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센터에는 다음 각호의 자원봉사 관련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9.>
1. 자원봉사 참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자원봉사자 접수 및 배치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자원봉사자 카드(별지 제3호 서식)
4.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5.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
6. 자원봉사센터 운영일지(별지 제6호 서식)
7. 자원봉사자 증(별지 제7호 서식)
8. 자원봉사자 증 발급대장(별지 제8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