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자원봉사 활동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울진군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을 정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과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23, 2016.4.20.>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자원봉사 활동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울진군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을 정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과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23, 2016.4.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자 란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스스로 자신의 시간과 재능, 에너지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환경에 반대 급부없이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원봉사활동 이란 자원봉사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제3조의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 란 제3조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자원봉사수요자 란 제3조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과 비영리 법인ㆍ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는 사회복지, 지역사회개발, 사회적취약층의 권익증진,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 보건증진, 문화예술ㆍ체육진흥 등 기타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6.23>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ㆍ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09. 6.23>
① 자원봉사활동은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 로 이웃과 사회문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참여자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전반의 공동이익을 증진하는 이념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가 봉사활동 수행 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 조례에 의한 일체의 수혜를 받을 수 없다. 1.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 또는 정치인을 지지ㆍ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론을 조성하거나 후보자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행위 2. 자원봉사활동의 대가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수익을 요구하는 행위 3. 자원봉사활동 수행중에 알게 된 자원봉사수요자의 공무상 비밀 및 사생활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③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가 제2항 각호의 규정의 행위를 한 때에는 자원봉사활동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군민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에 의하여 울진군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 한다. <개정 2009.6.23>
ⓛ 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하되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응모한 자 중에서 군수가 선임하고, 기타의 경우는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신설 2009. 6.23>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이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09. 6.23>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6.23>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등에게 센터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6.23., 2023.5.1.>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위탁법인(이하 수탁자 라 한다)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 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센터운영법인에 대한 연장 여부는 군수가 결정 한다.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4인 이내의 위원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 한다.
② 위원은 자원봉사관계 공무원, 의회의원, 언론계, 여성계, 자원봉사단체, 기타 자원봉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있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
센터에는 센터장과 운영요원 등 필요한 인원을 유급직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23.9.25.>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ㆍ배치 및 상담ㆍ교육사업
2. 자원봉사 활동수요처(자원봉사수요자)모집 및 개발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
4. 자원봉사 정보수집 및 제공
5.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직장 등과의 자원봉사에 관한 공조사업
6. 기타 지역사회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센터의 재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 한다.
1.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조금 <개정 2016.4.20.>
2. 자체 출연금 및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금 및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① 군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센터장은 사업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③ 군은 교육기자재, 사무기기, 집기 등에 대하여 무상으로 대여 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1일부터 12월31까지로 한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 및 예산을 당해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군수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센터의 재산은 독립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 한다.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설 및 운영 등 제반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군은 자원봉사활동진흥을 위해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ㆍ운영한다. <신설 2009.6.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09.6.23>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군 또는 센터는 일정기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 그 신청에 의한 자원봉사증서 또는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교부 할 수 있다.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 또는 시상할 수 있다.
① 군 또는 센터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2009. 6.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철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23>
1. 센터는 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일괄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일괄 보험 또는 공제가입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군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단체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험 또는 공제 가입신청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센터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6.23>
① 군 또는 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 또는 센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원봉사단체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