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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03159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17-07-18공포 2017-07-18공포번호 23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울진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울진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자살예방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사회적ㆍ의료적 지원체계
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4. 생명존중 사상의 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
5. 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ㆍ확보 및 자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
6.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7. 그 밖에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시책
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관련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제반 필요한 사항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설치·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의 추진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복지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17.7.18.>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울진군의회 의원 2명
2. 울진군 보건의료원장
3. 사회복지ㆍ심리학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상담업무를 담당하거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4. 의사, 약사, 변호사, 종교지도자, 교육계 인사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소 보건행정담당으로 한다
⑥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

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위원회 회의에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제10조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군수는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 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① 군수는 군민에 대한 지속적 교육활동을 통하여 자살 예방에 관한 군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자살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살 미수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자살예방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지원 등

군수는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살예방 및 그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