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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자랑스러운군민상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103158

경상북도 울진군규칙시행 2019-07-12공포 2019-07-12공포번호 13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자랑스러운군민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출서류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2호 서식)
3.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4. 공적증빙서류
5. 기타 수상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개정 2019.7.12.>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부문별로 구분 정리하여 시상일 15일전까지 울진군자랑스러운군민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3조

심사위원회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부군수를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군청 실과원소장
2. 울진군문화원장
3. 울진군의회의원
4. 기타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의 자리가 빈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사전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호선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선정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를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심사위원은 당해연도 수상결정과 동시 자동해임 또는 해촉된다.
⑦ 심사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업무담당 직원이 된다.

제4조

시상방법 및 부상

울진군자랑스러운군민상 수상자에게는 조례 제9조의규정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상장과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한다.

제5조

심사내용공개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일체공개하지 아니하며제출된 서류와 자료 또한 일체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