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진군자랑스러운군민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진군자랑스러운군민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2호 서식)
3.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4. 공적증빙서류
5. 기타 수상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개정 2019.7.12.>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부문별로 구분 정리하여 시상일 15일전까지 울진군자랑스러운군민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부군수를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군청 실과원소장
2. 울진군문화원장
3. 울진군의회의원
4. 기타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의 자리가 빈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사전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호선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선정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를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심사위원은 당해연도 수상결정과 동시 자동해임 또는 해촉된다.
⑦ 심사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업무담당 직원이 된다.
울진군자랑스러운군민상 수상자에게는 조례 제9조의규정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상장과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한다.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일체공개하지 아니하며제출된 서류와 자료 또한 일체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