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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자랑스러운군민상조례자치법규 2103157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19-07-12공포 2019-07-12공포번호 24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향토문화의 발전과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울진군 자랑스러운 군민상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제2조

시상권자

울진군 자랑스러운 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은 울진군수가 시상한다. <개정 2016.4.20.>

제3조

수상부문

① 군민상은 다음 각호의 부문별로 시상한다.
1. 문화부문
2. 효행부문
3. 봉사부문
4. 체육부문
5. 산업부문 <신설 2000.12.22>
6. 환경부문 <신설 2000.12.22>
7. 교육부문 <신설 2000.12.22>
② 수상대상은 제1항 각부분마다 1인 또는 1단체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분야 수상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동일한 공적에 대한 군민상을 이중으로 시상할 수 없다.

제4조

수상대상

군민상은 울진군내에 2년이상 거주하는 자 및 등록지준지가 울진군 출신인자(본적을 옮긴자 포함)로서 제3조 제1항 각호의 부문에서 향토문화의 발전과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울진을 빛낸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9.7.12>

제5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거주지, 등록기준지읍ㆍ면장이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단위 기관단체를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7.12>
②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30일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하며 마감은 시상일 20일전에 군수가 따로 정하는 날까지 한다.
③ 수상후보자가 추천에 제출할 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시상계획의 공고

군수는 매년 시상예정일 2개월전까지 다음 각호의 시상을 포함한 시상계획을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시상대상부문 및 인원
2. 추천방법, 절차 및 추천인원
3.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개괄적 심사기준
4. 시상내용, 시상일 및 시상방법

제7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군민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울진군민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게는 울진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수상자의 결정

① 위원회는 공고된 심사기준에 의거 추천된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부문별로 군민상 수상자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세부심사기준을 작성, 활용할수 있다.

제9조

시상

① 군민상은 매년 10월 문화제 행사시 또는 년말에 실시한다.
② 군민상수상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울진군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