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진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진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동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은 임산부가 시설물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시설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 비고 제10호에서 규정한 사항에 준해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임산부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동 조례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한 전용주차구역 및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이하“안내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등은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동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이어야 한다.
②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모자보건 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
2.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3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군수는 자동차표지 발급시 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분만예정일로부터 180일간의 유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할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즉시 반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안내표지판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ㆍ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