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진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3155

경상북도 울진군규칙시행 2013-10-18공포 2013-10-18공포번호 12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① 동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은 임산부가 시설물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시설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 비고 제10호에서 규정한 사항에 준해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임산부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설치

① 동 조례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한 전용주차구역 및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이하“안내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등은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① 동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이어야 한다.
②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모자보건 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
2.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3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전용주차구역 이용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

유효기간 설정

군수는 자동차표지 발급시 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분만예정일로부터 180일간의 유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자동차표지 관리

군수는 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할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즉시 반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안내표지판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ㆍ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