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탑승차량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탑승차량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임산부 자동차’라 한다)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된 별도의 장소를 말한다.
3. ‘임산부 자동차’란 제7조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및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임산부 자동차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로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자동차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군수는 임산부 자동차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주차장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임산부로 부터 자동차표지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 전용차량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제5조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하거나 견인조치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