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진군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이 조례는 울진군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6.4.20.> 2. “인터넷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인터넷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국ㆍ내외 인터넷 사용자에게 군정홍보, 여론수렴, 행정정보 및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산업 및 주민생 활 등 지역내 모든 부문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축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보 안시스템 및 운영환경을 총칭한다. 3. “이용자”라 함은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개정 2016.4.20.> 4. “정보”라 함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 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5. “인터넷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울진군이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시스템을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6. “전자민원창구”라 함은 「전자정부법」제9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로서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 여 시스템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개정 2016.4.20.> 7.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4.20.> 8.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 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9. “정보화부서의 장”이라 함은 군의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10. “시스템 운영주관부서의 장(이하“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필요에 따라 시스 템을 개발ㆍ운영하고 관리하는 부서의 장(산하기관인 경우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11. “분야별 업무담당부서의 장(이하“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울진군행정기구 설치조 례」에 의하여 분장 받은 사무가 시스템을 통하여 서비스되는 경우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산하 기관인 경우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12. “자료관리담당자”라 함은 시스템에서 서비스되는 부서의 소관자료를 수시로 점검ㆍ갱신하는 작업 을 전담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
2. 기타 시스템을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정보를 제공ㆍ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①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 의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군의 주요시책, 업무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산업ㆍ경제관련 각종 정보 제공 3.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지역정보, 문화공간 조성 4. 행정ㆍ문화ㆍ관광 등의 국내외 홍보 5.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정보 안내 6. 전자민원창구 운영 7.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기능별 특화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시스템간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 등 특정 계층의 시스템 이용을 위한 특별한 고려를 하여 이용자들에 게 시스템 이용과 접근에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모든 시스템은 시스템이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실명확인을 거쳐 회원가입에 동의한 이용자에 대해 회원제 운영을 할 수 있으며, 회원과 비회원에게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회원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스템별 별도의 약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 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 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규정된 기관에서 업무개발의 요구의뢰가 있을 경우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타당성ㆍ시스템 용량 및 활용성 등을 검토하여 개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업무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자료의 제공, 인력 및 예산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각 담당부서의 자료관리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스템에 입력할 자료는 비밀 및 대외비에 속하는 사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및 기타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 자료를 제외한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자료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악용의 소지가 있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4.20.>
① 시스템의 자료별 관리책임 부서는 「울진군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정해진 분장사무의 업무별 주관부서로 하고 분장사무가 없을 경우에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수록 자료별 자료제공기관, 업무주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를 별도 기록관리하고 사용자별 입력, 수정, 삭제, 조회 등 자료의 접근 권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항목별 자료관리 책임부서의 자료관리담당자는 입력된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시로 점검ㆍ갱신하여야 하며 기술적인 부분의 협조에 대하여는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① 업무주관 부서의 장은 입력된 자료가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료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자가 변경되 었을 경우에도 위와 같이 하여야 한다. ② 업무주관 부서의 장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정보를 발굴하거나 정보의 항목 및 내용이 합리적으로 변경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변경된 자료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프로그램 및 자료에 대한 수정ㆍ삭제 및 복사 또는 외부유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화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시스템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시스템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별도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9. 기타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게시물 ③ 담당부서의 장은 일반인들이 민원상담 또는 문의성 게시물을 등록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속하게 답변처리 하여야 한다. ④ 모든 게시판 이용자는 실명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게시판 또는 시스 템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비실명 게시판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에 의한 전자 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전자민원창구는 민원인들에게 최대한 편리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 하여 중앙부처 또는 타기관 등 전자민원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서비스할 수 있다. ③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4.20.> ④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군수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시스템을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⑤ 인터넷 민원처리의 특성상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은 별도로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을 군수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 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① 군수는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 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 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 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 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군수는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 원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전자우편 ID보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스템에 게재하고 보급 받은 주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 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① 군수는 시스템 운영의 활성화 및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 또는 군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스템을 통한 이벤트 행사 및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벤트 실시, 마일리지 운영 등에 따른 경품 구입비, 문자서비스 이용료 및 기타 운영에 필요 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국외에 자치단체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시스템을 운영 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시스템을 우선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시스템은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외국어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기관 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료관리담당자는 보안관련사항에 있어서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자료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전체 또 는 매일의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 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의 장은 자료관리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에 의하 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③ 군수는“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하여 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