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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회의규칙자치법규 2103149

경상북도 울진군의회규칙시행 2025-06-20공포 2025-06-20공포번호 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8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울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2.>

제2조

등록

① 의회의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그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관계서류와 함께 등록해야 한다.
② 사무과장은 제1항의 등록을 위하여 결정된 의원당선인이 미리 제출하는 해당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③ 사무과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의원등록 관계서류를 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처음 선출된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제3조

의석배정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다만, 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

최초집회

① 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집회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의원의 임기 개시일부터 5일 이내에 소집되도록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라 사무과장이 집회일 3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2.>
② 제1항의 공고는 정례회 및 다른 임시회의 집회공고와 달리 소집공고로 하며, 의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한다.

제5조

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개원식”을 말한다)을 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회식은 매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를 제외하고 임시회에서는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선서

①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 의원 보궐선거ㆍ재선거 또는 비례대표직의 승계에 따라 해당 지위를 취득한 의원은 그 후 처음 출석하는 본회의에서 선서한다.

제7조

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8조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 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9조

의장, 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 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되, 다선 횟수가 같을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0.7.10.>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⑤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2일전 18시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과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선거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과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신상발언 등을 통해 사퇴할 수 있다.
⑥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다선(多選), 연장자 순으로 하고 본인의 정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의장, 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폐회 중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1조

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2조

의장, 부의장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2조의2

의장의 겸직 제한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14조

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15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개정 2021.12.22.>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6조

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7조

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 사 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18조

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9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20조

<삭제 2021.12.22.>

제20조의2

의안의 제출시기 등

① 의원, 군수는 해당 임시회 또는 정례회에 처리할 의안을 회기개시일 전 7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고, 긴급한 의안에 대해서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회기개시일 전 7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제출할 수 있다.
② 조례 등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시 사전 설명하여야 한다. 단, 단순한 상위법령 개정이나 문구 및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안건은 예외로 한다.
③ 군수는 업무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회기개시일전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의안의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1조의2

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었을 때에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및 주요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 할 수 있다.<개정 2021.12.22.>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할 때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이하“의견제출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여 그 결과 반영된 사항과 그렇지 않는 사항을 심사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견제출자에게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2조

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3조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4조

의안, 동의의 철회 및 수정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군수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군수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5조

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 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군수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 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 할 수 없다.

제26조

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ㆍ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 취지ㆍ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26조의2

주민청구 조례안 심사절차

① 심사절차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진군 위원회 조례 및 제53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27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

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제29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29조의2

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 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와 같다. 다만 발언을 신청한 의원이 기타 사유로 발언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때는 발언 실시 전까지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발언요지 접수 후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의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발언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

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1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2조

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3조

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

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5조

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결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37조

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38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39조

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40조

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1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2조

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개정 2021.12.22.>
② <삭제 2021.12.22.>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21.12.22.>
④ <삭제 2021.12.22.>

제43조

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의원을 지명하고 그 의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감표의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44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5조

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46조

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제반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47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과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 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 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48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할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49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12.22.>
② 의원이 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 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본 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인이 회의록 교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록을 배포할 수 있다.
⑥ 회의록 발간에 관한 기간,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49조의2

회의록 불게재 신청

① 제49조제1항 단서 중 발언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배될 경우에는 발언의원이 미리 의장에게 회의록 불게재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록 불게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발언에 대한 책임은 발언의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제50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1조

본회의중 위원회 개최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제52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3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 (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그 의결로 해당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개정 2021.12.22.>
⑤ 위원회는 의안 등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4조

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54조의2

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소관 안건 심사 등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등을 요청할 때에 그 요청은 의장의 결재를 얻어 의장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소관 안건을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 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당해 안건의 심사 및 심의에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제55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55조의2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신설 2021.12.22.>

제56조

위원회의 의사,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은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7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을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8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제59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더할 수 없다.

제60조

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 한다.
1. 개의, 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 진술인의 성명
6. 심사 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 날인한다.

제61조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위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기타 비밀참고자료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 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62조

예산안 심의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의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의원정수가 특히 적어 예결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예결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예산을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할 수 있다.

제63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4조

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65조

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66조

결산의 심사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보고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의원정수가 특히 적어 예결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결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결산을 바로 본회의에서 심사할 수 있다.

제67조

군수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20.7.10.>

제67조의2

군정에 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 전반에 걸쳐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이하“군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군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고, 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며,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내용 범위에서 질문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③ 본질문의 시간은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고,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의 경우 20분이내로 한다. <신설2020.7.10.>
④ 보충질문 시간은 본 질문을 한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및 답변시간을 합쳐서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 시간 내에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시간을 10분 범위에서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⑤ 제1항에 따라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 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질문시간 72시간(휴무토요일, 공휴일 제외)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하며, 군수는 서면답변서를 질문시간 24시간(휴무토요일, 공휴일 제외) 전까지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8조

군수에 대한 서면질문

①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곧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② 군수는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69조

군수 등의 발언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9조의2

본회의 초청연설

의 2 (본회의 초청연설)국내 및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에 상응하는 주요 인사가 의회에 내방한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에서 연설하게 할 수 있다.

제70조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71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2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73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74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원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③ 그 밖에 의회의 경호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5조

회의의 질서유지

①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본회의장 및 본회의장 의장석 점거
7. 의장 및 위원장의 허가없이 촬영ㆍ녹음하는 행위
8. 그 밖의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배하는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76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ㆍ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77조

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78조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79조

방청권의 발급 및 기재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과장이 그 인원을 정하여 이를 발급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의 단체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발급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발급하며 장기방청권을 발급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방청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의회에서 구축한 온라인 방청 신청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제79조제4항에 따른 방청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6. 20.>
⑤ 제4항의 신청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해당 방청 허가는 무효가 된다. <신설 2025. 6. 20.>

제80조

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다. 단, 이미 방청 허가를 받은 사람이 각호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방청 허가를 취소한다. <개정 2025. 6. 20.>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 전염병 등으로 다른 사람의 방청 또는 참관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제81조 각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4. 그 밖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자가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5. 6. 20.>

제81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ㆍ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5. 신문 그 밖에 서적류의 열독행위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그 밖의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82조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에 대하여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82조의2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실시간 중계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지방의회의 의사를 의회 홈페이지, 동영상 공유 플랫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단, 영상 송출 장비의 고장, 전산시스템 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간 중계가 어려운 경우, 녹화 촬영된 영상회의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중계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ㆍ청문회ㆍ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6. 20.]

제82조의3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가 끝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중계 영상을 기록ㆍ보존하여 의회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사 공개 영상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ㆍ청문회ㆍ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6. 20.]

제83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21.12.22.>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1.12.22.>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75조 제1항 제6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84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83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 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 시한 또한 같다.
②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 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5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원의 겸직, 영리행위 및 이해충돌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22.9.28.]

제85조의2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문위원이 되지 못한다. 1. 울진군 소속 공무원 2. 의원 3. 정당의 당원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새로운 자문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문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⑥ 자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지명이 어려울 경우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신설 2022.9.28.]

제85조의3

자문위원의 제척·회피

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자문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자문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신설 2022.9.28.]

제85조의4

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자문요청을 받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④ 자문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부의안건을 서면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⑥ 의장은 의회사무과 소속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지명하여 자문위원회 실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22.9.28.]

제85조의5

의견청취 등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민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전문신설 2022.9.28.]

제85조의6

자문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자문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신설 2022.9.28.]

제85조의7

자문료 등의 지급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진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22.9.28.]

제86조

삭제 2022. 9. 28.

[삭제 2022. 9. 28.]

제87조

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종전 제85조에서 이동]

제88조

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 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86조에서 이동]

제89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종전 제87조에서 이동]

제90조

기간의 기산일

이 규칙에 따른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종전 제88조에서 이동]

제91조

규정 등 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사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89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