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3148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1-12-27공포 2021-12-27공포번호 25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진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 2021.12.27.>

제2조

연간 회의 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이내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회기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②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27.]

제4조

정례회의 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개정 2009.10.1., 2021.12.27.>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10.1, 2016.4.20.>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개정 2009.11.17., 2016.4.20.>

제5조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승인 및 기타 의회에의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 한다.<개정 2009.10.1, 2016.12.26., 2021.12.27.>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9.10.1., 2016.4.20., 2016.12.26., 2021.12.27.>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주민의 의견수렴 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

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신설 2021.12.27.>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진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종전 제6항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