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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3142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4-05-23공포 2024-05-23공포번호 27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2, 2008.1.4., 2021.12.27.>

제2조

의정활동비등 지급

①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신설2006.5.12>
③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매월 울진군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2006.5.12, 2023.7.1.>

제2조의2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1.>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석정지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7.1.>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7.1.>
④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1항과 관련한 소송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징계처분이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7.1.>

제3조

회기수당지급

<폐지2006.5.12>

제4조

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

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2023.7.1.>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항공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6.5.12, 2023.7.1.>

제6조

의정활동비등 지급기준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1의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2006.5.12., 2022.12.30.>
② 제5조에 따른 여비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6을 준용하되,「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6.3., 2021.12.27.>
③ 여비의 정산(증빙자료 제출),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등은「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3.7.1.>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회의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울진군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