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울진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2023.7.1.>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울진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2023.7.1.>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3.7.1.>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울진군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주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다한다.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개정 2023.7.1.>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7.「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를 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은『지방자치법』제98조부터 제101조의 규정과 울진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 단, 울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반사항에 관한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3.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는「울진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① 의원은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7., 2023.7.1.>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7.>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 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⑥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1회 이상 점검후 울진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① 의원은 울진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울진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2. 울진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울진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ㆍ직원을 말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의원은 「울진군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으며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7.1.>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개정 2021.12.27.>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울진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울진군과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개정 2019.6.3>
7. 그 밖의『지방자치법』제44조 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예산의 목적외 사용<개정 20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