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울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2, 2016.4.20., 2021.12.2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울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2, 2016.4.20., 2021.12.27.>
①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의회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 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삭제 <2016.4.20.>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였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 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 해인정기준"에 준한다.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2006.5.12>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 당한 금액 <개정2006.5.12>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 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① 제4조 제1항 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4.20.> ② 제4조 제1항 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울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를 경유하여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보상금은 제13조 제3항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 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4.20.>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8.11.19.>
② 제1항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진군에 울진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 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의원 중 1인 2. 군본청 관련 실과장 1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4.20.>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수 소속공무원의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 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울진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