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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03136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7공포번호 25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울진군 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2021.12.27.>

제2조

위원회의 설치

① 의회는 재해대책, 청원심사 및 중요 조례안 심사등 특정 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 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1.5., 2021.12.27.> 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정수가 특히 적어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예산 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본 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④ <삭제 2021.12.27.>

제3조

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 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을 할 수 있다.

제4조

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 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에서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 를 둘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 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ㆍ의사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