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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3135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1-12-27공포 2021-12-27공포번호 25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울진군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2021.12.27.>

제2조

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ㆍ과장급
3. 읍.면장 <신설 2004.11.5>
4. 법 제126조 내지 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21.12.27.>
5.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 본청의실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