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울진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울진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청인을 가진다.
③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진군의회 의장
2. 울진군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3. 울진군의회 사무과장
4. 울진군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
④ 제2항과 제3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울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⑤ 제3항제2호의 직인은 울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①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라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ㆍ 분임자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은 그 관직 지정에 따른 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공인(의장ㆍ특별위원회 위원장ㆍ사무과장ㆍ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에 비치하고, 의정팀장(이하 “공인관리자”라 한다)이 관리한다.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크기는 별표1과 같다.
②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 모양으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직위의 명칭에 “인”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리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심사 후 날인한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의 명 또는 직위의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③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공인 날인 시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직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공인을 등록하려는 경우 공인관리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무과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인은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① 공인이 분실되거나 또는 닳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인관리자는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경우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인관리자는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무과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공인 폐기신고를 한 후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문서고에 공인폐기 공고문 및 폐기공인을 이관하여야 한다.
① 공인관리자는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라 사무과장에게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인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인관리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의회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무과장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① 공인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인인영부의 사본 신청 시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공인인영부 사본발급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사무처리를 위해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무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관리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