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정 및 의정발전과 군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한 울진군의정회(이하 "회"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정 및 의정발전과 군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한 울진군의정회(이하 "회"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본 회는 울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현직의원과 전직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본 회의 사무소는 의회내에 둔다. ③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회칙을 준수하 는 자만이 회원이 된다. ② 회원은 본 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의를 받으므로써 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① 다음의 회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의 사망시
2. 본 회의 명예와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자
3. 의회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
② 제1항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본회의 의결로서 그 자격을 상실한다.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의 개선 발전을 위한 과제의 연구
2. 군정발전을 위한 시책 개발
3.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4. 회원의 친목과 유대를 도모하고 책무 연찬에 기여하는 행사의 집행
5.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기여하는 사업
① 본 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간사 1명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회장의 명에 따라 회무를 총괄한다.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다음의 방법에 의해 선출한다. 1. 회장은 전직 의회 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3. 간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① 본 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7인 이내의 운영위원을 둔다. ② 본 회의 현임 임원과 의회 부의장은 당연직이 된다. ③ 운영위원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본 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에서 위임한 안건을 심의결정하며, 그 결과를 본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본 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본 회는 정기회로서 총회와 분기회가 있고, 특별한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총회는 매년 7월에 개최한다. ③ 분기회는 매분기 1회 소집한다.
①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회원의 찬조금
3. 이자수입 및 기타
② 본 회의 재정관리에 하자가 있을 경우 임원이 연대책임을 진다.
본 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다음 경비는 본 회의 재정수입금에서 지출한다.
1. 각종 회의 개최 경비
2. 기타 운영비
① 본 회의 회계연도 마감일은 매년 6월 30일로 한다.
② 본 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본 회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산결과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산한다.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울진군의회 회의규칙과 울진군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