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설립ㆍ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설립ㆍ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진군이 설립ㆍ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18.>
1. 명칭은 「울진군의료원」이라 하고, 소재지는 울진군 울진읍 현내항길 71로 한다.
①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 제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울진군의료원장(이하“원장”이라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8.3.23.>
1. 기획예산업무 담당 실과장 <개정 2020.6.1.>
2. 보건소장
3.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4. 소비자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자 1인
5.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자 1인
6. 변호사 또는 법무사 중 1인
7.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중 1인
8. 기타 원장이 추천하는 자
②원장과 의료원직원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이사회는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중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사업 및 투자의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사항
2.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원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원장 임용후보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지방의료원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ㆍ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경력이 있는 사람
5. 보건ㆍ의료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
6. 병원경영의 전문가 또는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
①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의료원의 발전을 위하여 의료원 상호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원장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②의료원 상호간의 인사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료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
법 제26조 제3항에 의한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운영은 공공의료법인 또는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종합병원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군수는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ㆍ수탁기간은 위ㆍ수탁자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필요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환자의 진료, 인사, 예산, 회계, 조직 등 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의료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울진군의료원 이용자는 울진군의료원 외래 접수시 본인이 부담하는 기초진료비를 지원(면제)한다. <일부개정, 2024. 5. 23.>
1. 6세 미만<개정 2023.5.1.>
2.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②“기초진료비”란 울진군의료원을 방문하여 외래 접수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진찰료(초진료, 재진료)를 말한다.
기초진료비 수혜대상자 중 진료 당일 신청자는 신청서의 제출로 즉시 기초 진료비를 지원(면제) 받는다. <본조개정, 2024. 5. 23.>
①울진군의료원장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기초진료비 지원(면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여부를 결정하되 진료시점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기초진료비는 당일 신청자의 경우 진료 당일 지원(면제)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24. 5. 23.>
울진군의료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초진료비 지원금을 중지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기초진료비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2. <삭제, 2024. 5. 23.>
3. 수혜자가 울진군의료원 접수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울진군의료원장은 매년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시책추진에 필요한 계획수립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과태료는 별표1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