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부상을 입은 자와 그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울진군에서 추가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한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기 위해 의로운 군민에 대해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정의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부상을 입은 자와 그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울진군에서 추가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한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기 위해 의로운 군민에 대해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정의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사자"라 함은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구조행위를하다가 사망한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4.20.>
2. "의상자"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등을 위해구조하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자로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울진군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이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군 관할 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범죄 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2. 자동차, 열차, 기타 승용물의 사고 또는 기타의 이유로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3. 천재지변 기타 수난(水難), 화재, 건물의 도괴(倒壞), 축대나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4. 천재지변 기타 수난, 화재, 건물의 도괴, 축대나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5. 야생의 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0.>
② 군수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실시할 수 있다.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같은 법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금액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1급, 2급 : 5백만원 이하
나. 3급, 4급 : 3백만원 이하
다. 5급, 6급 : 2백만원 이하
라. 7급, 8급, 9급 : 1백만원 이하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대상자및 지급 순위는 법 제10조 규정을 적용한다.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 규정에 따라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① 정의사회 구현에 이바지한 의로운 군민에 대하여 표창, 보상금지급 등을 심사 조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학식과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7.18. 2020.7.20.>
③ 위촉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참석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의로운 군민의 결정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군수는 군민 또는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추모식, 추모비 건립 등 선양사업
2. 울진군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3. 각종행사에 초청 등 예우
4. 울진군이 발행하는 각종 홍보지 등에 공적 게재
5. 그 밖에 군민과 가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우
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따른 위로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가 받은 위로금을 환수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로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위로금을 반환할 사람이 그기한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따라 징수한다.
의로운 군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인적사항, 공적내용,수상내역 등의 기록을 별표1 서식에 의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