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진군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진군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할 수 있다.
1.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및 관리
2. 자동제세동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응급의료 홍보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대상 시설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른 해당 시설
2. 설치 권장 대상 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울진군(이하 “군”라 한다)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나.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군수는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시설에 자동제세동기가 설치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제세동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을 받아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
3.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4.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군민의 생명보호와 응급의료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다른 행정기관ㆍ법인ㆍ응급의료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군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