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3.8.9>
군수는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한다.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복지회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8.9>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되, 어느 한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8.9, 2016.12.28.>
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유관기관대표 및 단체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8.9>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관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결정
2.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3. 기타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은 위원장이해촉할 수 있다.
1. 당해 위원이 해당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2. 당해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장애가 발생할 때
3. 삭제 <2016.4.20.>
4. 기타 당해 위원이 위원으로서 품의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부읍ㆍ면장이 된다. <개정 2013.8.9>
① 회의는 위원장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진행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8.9>
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8.9>
1. 주민복지ㆍ예술문화 활동을 위한 다목적 집회장
2. 목욕탕
3. 기타 지역내 필요 시설중 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4. 삭제<2013.8.9>
5. 삭제<2013.8.9>
6. 삭제<2013.8.9>
7. 삭제<2013.8.9>
8. 삭제<2013.8.9>
② 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활용 실적이 저조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8.9>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 관리할 때에는 수탁단체의 대표가 관장이 된다.
② 관장은 회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관리인을 지휘 감독한다.
① 회관에는 관장 이외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관리인은 일일결산 상황을 매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장이 장기간 출타 또는 부재중인 경우에는 간사에게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 <신설 2013.8.9>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장은 관리계획을 연도개시 1월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① 회관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군수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다만,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규정한 사용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단서신설 2000.12.29>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후단신설 2013.8.9>
③ 관장은 제11조에 규정된 시설용도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⑤ 사용허가는 제19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⑥ <삭제 2000.12.29>
⑦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8.9>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8.9>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조건이나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해 사용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장은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① 제5조제1호의 사용료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하여 2분의 1이상 찬성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그 금액은 "별표 2" 시설이용료 기준액의 상ㆍ하한 각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조정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8.9>
② 제1항에 의거 사용료를 조정한 때에는 읍ㆍ면장의 승인을 얻어 3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조정, 결정한 요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3.8.9>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1.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한 때
2.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8.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이 이용할 때. 단 목욕탕은 제외한다.
4. 기타 운영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제16조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승인없이 그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9>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은 민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8.>
① 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채산성이 맞지 않아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읍ㆍ면장은 부족액을 군수에게 지원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13.8.9> <단서신설 2013.8.9>
④ 제1항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6.12.28.>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12.28.>
① 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2회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② <삭제 2000.12.29>
③ 군수는 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3.8.9>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및 울진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