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 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진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 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진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4.20.>
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은 울진군(이하“군”이라 한다) 대형유통기업과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군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군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하여야 하며, 유통기업 상생발전을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수립한 경상북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군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따른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 상생발전에 관한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울진군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8.>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울진군 관내의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2.28.>
1.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2명
2. 전통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소비자 단체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군 유통업무 담당과장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6급공무원으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남은 임기로 한다.
⑥ 기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28.>
⑦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⑧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2.28.>
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삭제 <2016.4.20.>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3.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협의회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
⑩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군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0조에 따른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2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km 이내의 범위에서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0.28>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15.10.28>
1.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2.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취소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ㆍ변경ㆍ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10조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취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1. 지정ㆍ변경ㆍ취소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군 유통기업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목개정 2015.10.28]
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 보존 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경우에 한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 보존구역 안에 대규모 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삭제 <2015.10.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등록대상의 대규모 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6.12.28.>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 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는 경우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 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10.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 점포 등 개설 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 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