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진 봉평리 신라비를 비롯하여 한국의 비석문화를 널리 알리고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울진 봉평리 신라비전시관」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이 조례는 울진 봉평리 신라비를 비롯하여 한국의 비석문화를 널리 알리고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울진 봉평리 신라비전시관」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명칭은 "울진 봉평리 신라비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울진군 죽변면 봉화길 15 일원을 말한다. <개정 2016.4.20., 2017.7.18.>
전시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진 봉평리 신라비의 보존, 관리ㆍ전시 및 교육체험공간 제공
2. 전시관의 전시 및 시설관리
3. 학술연구 및 조사
4. 지역사회 및 일반인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
5. 전시관 운영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배포
6. 기타 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①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10:00부터 18:00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는 10:00부터 17:00까지
② 전시관의 매표시간은 10:00부터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
3. 전시관 시설 점검이나 시설 수리시 필요한 기간
4.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람료란 전시관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와 초등학생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중힝고등학생 및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4. 군인이라 함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 요원을 포함)을 말한다.
5.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의 자를 말한다.
6.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7. 단체란 동일단체에서 20명 이상 동시에 입장하는 자를 말한다.
① 전시관을 관람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람 및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관람 및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람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전시관의 운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시관 관람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3.05.2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1.12.27.>
1.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6세 이하인 사람
3.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
4. 국ㆍ공립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인 상이군경 <개정 2019.7.12>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6.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개정 2019.7.12.>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위원 및 문화재전문위원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6. 그 밖의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관람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중복감면은 불가하다. <개정 2021.12.27.>
1.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3.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ㆍ제22조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하는 사람
4.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족
6. 그 밖의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 및 이용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위험물 및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2. <삭제 2022.11.9.>
3.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4.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5. 그 밖에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람 및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① 전시관 관람객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힝고성방가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는 조명 및 촬영 행위
3. 전시물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4. 쓰레기를 투기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5. 취사행위를 하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6. 허가없이 자동차(이륜자동차 이상)를 진입시키는 행위
7. 허가 없이 토지를 점용하거나 노점 및 행상 등 행위
8.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및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9. 관리인의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10. 그 밖의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의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시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탁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 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
③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관리ㆍ운영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람료 및 기타 수익사업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⑥ 관리ㆍ운영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수탁자 부담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조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② 위ㆍ수탁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재계약의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2.08.17>
① 군수는 전시관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며, 수탁자에게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위법 또는 부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 관리ㆍ운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2조의 규정을 위반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힝수탁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 또는 중지 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관람객 및 수탁 관리ㆍ운영자가 전시관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관람객 및 수탁관리ㆍ운영자가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② 전시관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판매시설 등을 손괴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전시관 시설물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울진군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판매시설은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징수하되, 그 성질에 따라 연액 또는 월액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징수 할 수있다. 단, 임대료는 「지방재정법」 및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