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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103112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2-10-11공포 2022-10-11공포번호 25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한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용역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진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라고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 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ㆍ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도로, 하천, 상ㆍ하수도, 관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ㆍ이용ㆍ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라 함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 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5. "사업집행용역"이라 함은 도시계획사업의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사업 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6. "평가안전진단시험 등 용역"이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그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 보급,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 등의 용역을 말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행정복지국장, 관광경제국장, 안전건설국장이되고 위촉위원은 울진군의회 의원 2명, 해당분야 용역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 추천 2명, 의회 추천 2명으로 하여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6.4.20., 2018.3.23. 2020.6.1. 2020.7.20.>
④ 삭제 <2016.4.20.>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각 개별 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이 따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의 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선정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과업 내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심의대상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기금포함)을 편성해야 하며, 심의대상 용역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ㆍ도비보조 용역비 및 공사설계용역은 예산 편성 후 심의할 수 있다.
1. 학술용역 : 용역비 2천만원 이상
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
3. 공사설계용역 및 사업집행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
4. 평가안전진단시험 등기타 용역비 3천만원 이상
②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투ㆍ융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사업
2. 국ㆍ도비 보조사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3.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의 용역
4. 제2호 내지 제3호의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제7조

위원장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 주사가 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용역과제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예산(안)승인 요구 시에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용역결과 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1.>

제12조의2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검토한 후 지체 없이 연구용역 결과, 평가결과, 활용상황을 기관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1.>

제13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개정 2009.10.1>

제14조

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 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기타 종사자는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